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1.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4.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5.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6.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7.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8.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9.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